국가유산청에서 산림지역 입목 벌채의 「국가유산영향진단법」에 따른 영향진단 대상 여부 관련
법제처 법령해석을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니,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질의요지: 기존 산림지역에서의 입목 벌채(매장유산 유존지역 포함 또는 사업면적 3만㎡ 이상)가
작업로 · 임산물 운반로의 개설을 수반하는 경우, 「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」 제4조제1항제1호 및
제2호에 따른 영향진단(지표조사 및 유존지역평가)을 받아야 하는 지 여부
나. 회답요지: 지표조사 및 유존지역평가를 받아야 함
다. 해석이유: 붙임 참조
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한국문화유산협회(042-384-1560~1561), 국가유산청 역사유적정책과(042-481-4994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붙 임 법제처 법령해석문 1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