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산청에서는 「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규정을 제정 및 개정할 계획입니다.
이와 관련하여, 협회는 회원기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검토의견을 국가유산청에 제출·협의할 예정이오니,
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고 의견이 있는 회원기관은 협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□ 제정(안) 및 일부개정(안)
가.「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」 제정(안)
o 제정이유: 「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시행령(제5조의2제3항 신설) 개정과 관련한 국가 등에 의한
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국가유산청장이 고시할 수 있는 법률 근거 마련 등
o 주요내용: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 방법·절차, 보고서의 작성과 그 외 조문 내용에 대한 규정 제정
나.「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(안)
o 제정이유: 법률 제·개정에 따른 매장유산 전문가 근거조항 개정 등
o 주요내용
- 매장유산 전문가의 법적 근거 개정(안 제14조제3항제1호, 제15조제2항제1호)
- 탄소중립 실천 및 발굴조사 보고서 평가 관련 인쇄본 제출처(국립문화유산연구원) 및 부수 명확히 규정함
다.「발견·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(안)
o 제정이유: 법률 제·개정에 따른 매장유산 전문가 근거조항 개정
o 주요내용: 매장유산 전문가의 법적 근거 개정
□ 의견제출 기한 및 방법
가. 제출기한: 2025.6.18.(수)까지
나. 제출방법: 전자우편(with@kaah.kr)으로 '[붙임 4] 검토 의견서' 제출
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교류협력부(042-384-1560~1561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붙 임 1. 제정(안) 계획 및 전문(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(안)) 1부.
2. 일부개정(안) 계획 및 전문(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) 1부.
3. 일부개정(안) 계획 및 전문(발견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) 1부.
4. 검토의견서 1부. 끝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