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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orea Cultural Heritage Association
우리 문화유산의 계승과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한국문화유산협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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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산림지역 입목 벌채의 영향진단 대상 여부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알림
작성일 2025-09-15
조회수 404
법제처 법령해석문.hwpx

국가유산청에서 산림지역 입목 벌채의 「국가유산영향진단법」에 따른 영향진단 대상 여부 관련

법제처 법령해석을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니,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가. 질의요지: 기존 산림지역에서의 입목 벌채(매장유산 유존지역 포함 또는 사업면적 3만㎡ 이상)가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작업로 · 임산물 운반로의 개설을 수반하는 경우, 「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」 제4조제1항제1호 및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제2호에 따른 영향진단(지표조사 및 유존지역평가)을 받아야 하는 지 여부

나. 회답요지: 지표조사 및 유존지역평가를 받아야 함

다. 해석이유: 붙임 참조

 

 

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한국문화유산협회(042-384-1560~1561), 국가유산청 역사유적정책과(042-481-4994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 

 

 

붙 임   법제처 법령해석문 1부

ADRESS .35203)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117번길 44 (만년동 381) 엑스포오피스텔 207호
TEL .042-524-9260 FAX .042-367-326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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