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」이 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ㅇ 규정명: 「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」
ㅇ 제정이유
가. 「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(제5조의2제3항 신설) 개정과 관련한 국가 등에 의한
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국가유산청장이 고시할 수 있는 법률 근거 마련
나.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, 보고서의 작성과 그 외 조문 내용에 대한 규정 제정
ㅇ 시행일자: 2025. 8. 5. /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5-107호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