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국가유산영향진단법」시행을 위한 시행규칙(안) 및 행정지침 배포
「국가유산영향진단법」시행(2025.2.14.)에도 현재 시행규칙과 관련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일선 행정업무에 혼란이 예상됩니다. 이에 국가유산청에서는 일선 행정의 혼란을 줄이고자 현재 법제처에서 검토되고 있는 시행규칙(안)과 관련 행정지침을 배포하오니, 시행 규칙의 공포 및 관련 지침의 고시 전까지는 동 행정지침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.
붙 임 1. 국가유산영향진단법 3단 비교표(법제처 심사 중 시행규칙안)
2. 국가유산영향진단법 행정지침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