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발견·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」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.
ㅇ 규정명: 「발견·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」
ㅇ 주요 개정내용: 매장유산 전문가의 법적 근거 개정
ㅇ 시행일: 2025.7.3./국가유산청 고시 제2025-94호
붙 임 「발견·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」개정전문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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