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」이 일부 개정 사항이 있어 알려드리니,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ㅇ 규정명 : 「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」
ㅇ 주요 개정내용
가. 법률 제·개정에 따른 매장유산 전문가 근거조항 등 개정
나.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부수 조정 및 보고서 인쇄본 제출 관련 사항 개정
ㅇ 시행일자 : 2025.7.30.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5-105호
붙임 : 「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」개정전문 1부. 끝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