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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안내
민간 지표조사 지원사업 주요절차 및 세부절차
주요절차
지원신청
(국가유산협업포털)
01
서류검토 및
협의 · 회신
02
협약체결 및
지표조사 착수
03
조사 진행·완료
행정절차 이행
04
비용청구 및
지급
05
세부절차
민간 지표조사 지원사업 업무안내서 다운로드
01
지표조사 대상 확인
‘사업시행자, 지자체’
영향진단 중
지표조사
확인 : 사업면적
3만㎡ 이상
*3만㎡ 산정 시 유존지역, 국가지자체 지표조사 실시지역 (고도화 지역)제외
국비지원 대상 확인
제외대상
① 국가
② 지방자치단체
③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
④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
⑤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출자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해당 법인의 자본금 중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법인
⑥ 「방송법」에 따른 한국방송공사
⑦ 「한국교육방송공사법」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
02
지원신청 및 서류 제출
‘사업시행자, 진단기관’
신청방법
국가유산협업포털(
www.e-minwon.go.kr
) 회원가입 후 민간 지표조사 지원 신청
제출서류
사업계획서(건물배치도, 건축도면, 지하굴착계획, 수목식재계획 등 포함)
신청지역 지적도 등본
세부평면도(축척 1/5,000~1/10,000 내외)
CAD파일 국가기본도(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수치지도)에 그린 사업계획평면도
신청지역 위치도(축척 1/25,000)
사업자등록증 *신청자가 조합 및 법인 등 해당 시 제출
건축(개발행위) 인허가 신청서 사본 및 지자체 관련 서류는 필요 시 제출 요청
03
접수 및 수행의뢰
‘협회’
협회는 신청서류 및 비용검토 후 진단기관에 조사 수행의뢰 및 통보, 진단기관은 착수신고 및 조사수행
04
조사완료 및 신고
‘사업시행자, 진단기관’
진단기관은 지표조사 결과보고서(진단보고서)를 사업시행자 및 협회에 제출
사업시행자는 국가유산 협업포털을 통해 진단보고서를 국가유산청에 제출
05
보고서 검토 및 결과통보
‘국가유산청’
국가유산청장은 사업시행자에게 매장유산 보존조치 검토결과 통보
문의
사업지원부(042-524-9267)
지원사업 흐름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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