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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소개
모든 민간 시행 공사에 대한 영향진단 지표조사 비용 지원
  • 01
    사업명
  • 민간 지표조사 지원사업
  • 02
    사업목적
  • 민간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영향진단 중 지표조사 비용지원으로
    국민의 경제적 부담해소 및 매장유산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
  • 03
    사업기간
  • 당해 연도 1월 ~ 12월
    ※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 지원가능,
   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종료
  • 04
    지원근거
  • 「국가유산영향진단법 법률」제10조(영향진단의 절차 등) 및
    동법 시행령 제7조(영향진단 비용의 지원)
  • 05
    지원대상
  • 모든 민간시행 건설공사에 대한
    지표조사
    • 단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.
    • 국가
    • 지방자치단체
    •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
    •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
    •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
      제47조의2에 따라 출자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해당
      법인의 자본금 중 2분의 1이상 출자한 법인
    • 「방송법」에 따른 한국방송공사
    • 「한국교육방송공사법」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
  • 06
    문의사항
  • 사업지원부(042-524-9267)
민간 지표조사 지원 사업은 사회적 가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복권기금의 지원으로 운용되는 사업입니다.
ADRESS .35203)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117번길 44 (만년동 381) 엑스포오피스텔 207호
TEL .042-524-9260 FAX .042-367-326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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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5203)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117번길 44
(만년동 381) 엑스포오피스텔 207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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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2-524-9260~2

FAX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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