menu
expand_less
공지사항
전체 : 2· 페이지 : 1/1
Q

영향진단 중 유존지역 평가나 영향검토만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비지원이 불가한가요? 

+
A

유존지역 평가나 영향검토만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행자가 부담해야 합니다.
단, 지표조사 과정에서의 예상 유존지역에 대한 유존지역 평가는 국비지원 가능합니다. 

Q

지표조사 국비지원 대상은 무엇이며, 대상에 해당될 때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? 

+
A

민간시행 건설공사의 사업부지가 3만㎡ 이상인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. 
* 지표조사 대상(3만㎡)산정 시 유존지역, 국가·지자체 지표조사 실시지역(이하 ‘고도화 지역’)은 면적 산정에서 제외 사업시행자가 국가유산협업포털(https://www.e-minwon.go.kr)사이트를 통해 민간 지표조사 지원신청과 함께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.

ADRESS .35203)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117번길 44 (만년동 381) 엑스포오피스텔 207호
TEL .042-524-9260 FAX .042-367-3263

COPYRIGHT(C) 2025 사단법인 한국문화유산협회. ALL RIGHTS RESERVED.

ADRESS

35203)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117번길 44
(만년동 381) 엑스포오피스텔 207호

TEL

042-524-9260~2

FAX

042-367-3263

COPYRIGHT(C) 2023 사단법인 한국문화유산협회.
ALL RIGHTS RESERVED.